티스토리 뷰

임대차계약신고: 신고 대상·방법·유의사항 총정리
임대차계약신고: 신고 대상·방법·유의사항 총정리

 

2021년 6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, 모든 임대차 계약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관할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, 임대인도 임대차 정보 관리에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신고의 대상, 신고 절차, 신고 기한 및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설명하고, 신고 마감일 계산기 예시로 직접 신고 기한을 확인해보세요.

 

1. 임대차계약신고란?

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)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.

  • 주택(다가구·다세대·단독주택·아파트)과 주거용 오피스텔, 상가·사무실 등 모든 건물 임대차가 대상
  • 신고 정보: 계약 체결일, 임대인/임차인 인적사항, 보증금·월세, 계약 기간, 주택 소재지 등

이를 통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, 주택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.

2. 신고 대상 및 기한

① **신고 대상**
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임대인·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

  • 계약 기간: 1개월 이상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 임대차
  •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각 신고 가능하나, 어느 한쪽이 신고하면 이중 신고 방지를 위해 별도 확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.

② **신고 기한**
임대차계약 체결일(또는 갱신일)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 늦게 신고할 경우 지자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세요.

3. 신고 방법

임대차계약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
3-1. 온라인 신고 (정부24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)

    1. 정부24 접속 (https://www.gov.kr) → 검색창에 “임대차계약신고” 입력
    2. 로그인 후, 우측 상단 ‘전자문서 지문확인 또는 공동인증서’ 인증 진행
    3. ‘임대차계약신고 등록’ 화면에서 계약 정보 입력
      • 계약 체결일, 임대인·임차인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, 보증금·월세, 계약 기간 등 필수 정보
      • 주택 소재지(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), 건물 종류(주택/상가/사무실 등)
    4. 입력 완료 후 ‘신고서 제출’ 버튼 클릭 → 신고 완료 확인 가능
    5. 제출 후 출력 가능한 신고 확인서(PDF) 보관

3-2. 오프라인 신고 (방문 및 우편)

      1. 관할 구청(또는 행정복지센터) 방문 → 민원실 ‘임대차계약신고서’ 수령
      2. 임대차계약서 사본, 임대인·임차인 신분증 사본, 도장(인감) 지참
      3. 민원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→ 방문 즉시 ‘신고확인서’ 수령 가능
      4. 우편 신고 시: 작성한 신고서, 계약서 사본, 신분증 사본을 우편 발송 → 처리 완료 후 우편으로 신고 확인서 송부

4. 신고 마감일 계산기

아래 폼에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입력하면, 신고 마감일(계약 체결일 + 30일)을 계산해드립니다.


 

5. 신고 후 확인 및 유의사항

      • 온라인 신고 시 ‘신고 내역 조회’ 메뉴에서 접수 상태 확인 가능
      • 오프라인 신고 후에는 구청 민원실을 통해 신고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신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(5만~20만 원)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, 임차인도 신고할 수 있으며, 이중으로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확인 후 중복 취소 처리됩니다.
      • 계약 갱신 시 새로운 계약 체결일로 다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.
      • Tip: 온라인 신고 후 출력한 PDF 파일을 모바일 또는 클라우드에 보관해두면 필요 시 빠르게 증빙할 수 있습니다.
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
      • Q1.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는 별도 신고인가요?
        A1. 네, 전입신고는 주소 변경 및 주민등록 관련 신고이고, 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는 절차로 별도 신고입니다.
      • Q2.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?
        A2. 네,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도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.
      • Q3.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고가 가능한가요?
        A3. 네,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.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위임장, 위임인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.
      • Q4. 임대차계약신고서 제출 후 내용 수정이 가능한가요?
        A4. 신고 후 계약 정보에 잘못이 있을 경우, 관할 지자체 민원실에 문의하여 수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
 

결론: 제때 신고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하기

임대차계약신고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택임대차시장 투명성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. 온라인 신고 시 누구나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,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!